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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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03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을 “인하하여”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을 “인하하여”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