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1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