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