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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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338〈신 설〉
제10조의3(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