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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401
의안번호 22004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01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06호, 2026-02-27)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2027-08-28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8-2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권자”를 “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2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8-2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13
  • 공포
    공포 2026-02-27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4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8-2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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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06호 (2026-02-27) · 일부 시행 중 · 2027-08-28 전부 시행 예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7조, 제28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석채취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9조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