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01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13
  6. 공포
    공포 2026-02-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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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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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권자”를 “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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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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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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