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0409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