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5-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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