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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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47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를 “근로자로부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청구”를 “통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473-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4항 → 제19조제5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5항 → 제19조제6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7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4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47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