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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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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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2 3 4 5 6 7 8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삭제 <2010.12.30>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10 1만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20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2 3 4 5 6 7 8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삭제 <2010.12.30>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10 1만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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