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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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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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6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6호)
납세의무의 확정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2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6호)
국세의 우선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3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증여세”로,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를 “우선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증여세”로,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를 “우선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증여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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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5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6호)
무신고가산세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의2제1항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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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5조제2항제2호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6호)
국선대리인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4호 중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증여세”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을 “같은 법 제66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호)
과세표준과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2 3 4 5 6 7 8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삭제 <2010.12.30>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10 1만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20 |
개정안
의안 220063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2 3 4 5 6 7 8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삭제 <2010.12.30>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10 1만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20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호)
신고·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4항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호)
부과·징수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조제2항제1호 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제6항 중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4조의13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6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4조의19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