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따라서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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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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