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①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ㆍ유통ㆍ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ㆍ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작ㆍ사용ㆍ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