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1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4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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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21〈신 설〉
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①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ㆍ유통ㆍ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ㆍ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작ㆍ사용ㆍ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