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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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0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개정안
의안 2200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비밀 유지개정안
의안 2200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0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