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5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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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86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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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0866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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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개정안

의안 2200866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신 설〉
3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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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0866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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