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