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이체자산 횡령)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