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4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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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88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6개월”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88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 이하,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또는 질병(「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 이하,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또는 질병(「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