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5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6소관위 상정 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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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90〈신 설〉
제84조의2(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을 말한다)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1주택에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시거주”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주 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