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을 말한다)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1주택에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시거주”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주 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