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2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6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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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96〈신 설〉
제303조의2(수사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상습범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00896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제303조의2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5조의2 중 “제303조”를 “제303조, 제303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