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9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절차법 제3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994〈신 설〉
제31조의2(온라인청문)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이하 “온라인청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