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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035
의안번호 22010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6-27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6-28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6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이 의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