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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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56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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