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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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1166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法令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