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1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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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249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1주택(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존1주택”이라 한다)만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1주택을 양도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1.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 당시 기존1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