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1%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부장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며, 여성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특히,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단절은 여성의 노년 빈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행 신청주의로 유지하되, 육아휴직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주가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자 함. 이에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3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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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12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주어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12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2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