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등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책임자, 주거자 등에 더하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의2). 나.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의 경우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영장의 집행절차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제123조의3). 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의견진술, 목록교부 등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제130조의2). 라.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면심문절차를 규정함(제215조의2). 마.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1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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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336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2조제1항 —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36
〈신 설〉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3조의2 및 제1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36
〈신 설〉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3조의2 및 제1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36
〈신 설〉
제130조의2(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336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5조의2(압수ㆍ수색의 심리)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36
〈신 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01336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9조 본문 중 “제132조까지”를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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