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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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부정행위 등의 보고개정안
의안 220144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4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별표·서식별표 1 제12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2 제10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