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4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9
    소관위 상정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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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449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1449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별표·서식별표 1 제12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별표 2 제10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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