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8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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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국가 등의 책무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01471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18세 미만 아동이”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18세 미만 아동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18세 미만 아동이”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18세 미만 아동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