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0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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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1529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생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출산한 자녀”를 “출생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출산한 자녀”를 “출생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