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0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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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01548-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94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