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0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ㆍ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