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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636
의안번호 2201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위 회부 2024-09-09
    소위 상정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개정안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02-1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1636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2년 미만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 3년 미만 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준석개혁신당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우우재준국민의힘
  • 이이주영개혁신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의2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8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