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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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개정안

의안 2201636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제18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2년 미만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 3년 미만 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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