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637
의안번호 2201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1 시행, 법률 제19933호)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개정안

의안 2201637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신 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제외한다)에 해당 연도 물가조정계수를 곱하여 매년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이하 “물가조정계수”라 한다)를 매년 12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55조제1항 중 “다음”을 “해당 연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