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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645
의안번호 22016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조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