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6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6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