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5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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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671〈신 설〉
제48조의7(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