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7(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의6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