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5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