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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908
의안번호 2201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8-28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신대표발의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성범
    국민의힘
  • 강강선영국민의미래
  • 구구자근국민의힘
  • 권권영진국민의힘
  • 김김위상국민의미래
  • 김김종양국민의힘
  • 박박정하국민의힘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이이상휘국민의힘
  • 정정희용국민의힘
  • 조조은희국민의힘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447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