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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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시간개정안
의안 22019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0191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단서 중 “48시간”을 “44시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019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개정안
의안 22019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