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8-20소관위 처리 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1-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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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개정안
의안 220194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