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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942
의안번호 22019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1-2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1942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03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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