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서 경쟁 해운국과의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해 자국상선대 경쟁력 강화와 해외에 등록된 자국 상선대의 자국 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최초로 톤세제를 도입함. 해운기업은 톤세제를 통해 세액지출 예측이 가능하여 경영전략 및 자금운용 계획 수립이 용이할 뿐 아니라, 톤세제를 통해 절감한 법인세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 투자에 활용함. 우리나라는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선대가 3.7배 증가하여 2005년 세계 8위에서 2022년 세계 4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그동안 국적선사들은 신조선 발주의 86%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함. 특히 국적선사는 선복 확충을 통해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당시 해외 선사들이 국내 항만 기항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항만에 지속적으로 기항한 것은 물론 추가로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입 화주들의 물류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들을 위해 추가 선복을 제공하는 등 이바지하고 있음. 이처럼 국적선사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 조선소 선박 발주를 통한 조선소 일자리 창출과 국내 항만 기항을 통해 항만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전후방 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만약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의 경우 자국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구적으로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우리나라 선사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대 확충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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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981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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