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건축물의 감정평가 등) ①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하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및 비용 부담,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