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6-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