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①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307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07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3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