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3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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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099〈신 설〉
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①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307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07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3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