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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136
의안번호 2202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ㆍ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4
    소관위 상정 2024-11-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2136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3항 중 “行爲에는”을 “행위 및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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