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5소관위 상정 2024-09-25소관위 처리 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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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2198- 이동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60조제1항 — 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를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자료요구권 등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이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이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1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