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0
    소관위 상정 2024-11-04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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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2336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서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 간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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