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1소관위 상정 2024-11-14소관위 처리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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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3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4호 중 “받은 기관으로서”를 “받고”로, “기관을”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4호 중 “받은 기관으로서”를 “받고”로, “기관을”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로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개정안
의안 2202366- 이동제4조제2항제4호 → 제4조제2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를 “공단에”로 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기본계획개정안
의안 22023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3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안
의안 2202366- 이동제45조제2호 → 제45조제3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호 → 제45조제4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4호 → 제45조제5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