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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366
의안번호 22023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236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조제4호 중 “받은 기관으로서”를 “받고”로, “기관을”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조제4호 중 “받은 기관으로서”를 “받고”로, “기관을”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로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개정안

    의안 220236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이동제4조제2항제4호 → 제4조제2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를 “공단에”로 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366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제4호의 사항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366
    〈신 설〉
    제31조의2(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개정안

    의안 2202366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신 설〉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 이동제45조제2호 → 제45조제3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호 → 제45조제4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4호 → 제45조제5호 —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진대표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587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