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리모델링 감리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허나 리모델링과 달리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고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령의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부실감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2461- 이동제43조제5항 → 제43조제6항 —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감리자의 업무 등개정안
의안 22024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2항 중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개정안
의안 220246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를 “감리자[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또는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구조설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를 “감리자[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또는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구조설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수직증축형”을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또는 제66조에 따른 수직증축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또는 제66조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수직증축형”을 “사업주체 또는 수직증축형”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2461- 이동제4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7조제1항 —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