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리모델링주택이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