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2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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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12〈신 설〉
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리모델링주택이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