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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795
의안번호 220279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3 · 정무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위 회부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2조

(참가인의 지위)1개 변경

현행

참가인의 지위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795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22조제3항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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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2조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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