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0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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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추가공제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개정안

의안 2202920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4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100만원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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