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19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