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0소관위 상정 2024-08-22소관위 처리 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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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