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