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2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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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023〈신 설〉
제44조의2(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던 암환자가 동일한 암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한정한다)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