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던 암환자가 동일한 암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한정한다)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