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이 조에서 “도산사건”이라고 한다)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